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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초969
【판시사항】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그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1조, 제24조, 대통령선거법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1항 본문, 제162조 제1항 제1호
전문
【신청인(피고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