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유희근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1.11.22.자로 원고를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지원단 풍납동직장주택조합에서 직권제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지원단 풍납동직장주택조합이 위 공사 사업지원단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1989.3.21.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4.28. 원고 외 2명이 조합원으로 추가되고 소외 박유진이 조합원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원고가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실, 원고가 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1년 전부터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1.11.22.자로 원고를 위 주택조합에서 직권제명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직권제명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할 시장, 군수는 주택조합설립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은 법이라고 줄여 쓴다), 그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조합원이 될 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은 시행령이라고 줄여 쓴다), 또 관할 시장, 군수에게는 사업주체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므로(
법 제48조) 이런 규정과 위 법령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인 피고로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주택조합에서 직권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44조에서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인가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조합원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그 조합원이 될 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48조에서는 관할 시장, 군수는 사업주체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주택조합설립에 관하여 관할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청시 조합원이 될 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주택조합 조합원을 그 조합으로부터 직권제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법 제48조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사업주체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법 제44조 제3항), 이 규정은 사업주체인 주택조합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어서, 자격 없는 자가 조합원 중에 있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등 주택조합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함을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조합에서 직권제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자가 자격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가 직접 그 조합원을 조합으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조합설립의 인가권자인 피고가 그 조합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주택조합에서 직권으로 제명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인즉,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박해성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