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후생신보사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1.8.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9,913,410원 및 가산세 금 1,98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1,2,3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정기간행물인 보건의료전문지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9.4.7., 소외 심상수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1이 42의 7 대 111.4㎡와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및 연와조슬라브 3층 사무실, 주택 1층 85.12㎡, 2층 58.12㎡, 3층 77.19㎡, 옥탑 3.97㎡를 매수, 취득하여 그의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1991.3.12. 이를 소외 임경록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하여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 112조의3,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주문 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그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처분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토지로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다가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7호증, 갑 제8,9호증의 각 1,2, 갑 제10,11호증의 각 1,2,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창훈의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종래 그의 사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서울신탁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등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그의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유사 목적의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 경쟁이 심하여지는 등의 이유로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환압박등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그의 사옥을 위와 같이 처분하고 다시 1991.6.12. 서울 용산구 원효로 1이 28의 9 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의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 112조의3 소정의 취득세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