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심현구
【피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0.1.5. 원고에 대하여 한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목동 408의 105 답 2,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소외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시행되는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사실, 그런데 위 서울시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한 결과 1986.3.4. 그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같은 해 4.14.자로 위 서울시에 수용된 사실, 위 서울시는 1984.8.22.부터 1985.7.10.까지 3차에 걸쳐 위 사업시행지구에 건설할 아파트에 대한 일반 및 특별분양공고를 하고 그 신청을 받음에 있어 그 특별분양대상자를 위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로서 협의보상계약에 응한자로 제한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89.12.21. 피고에게 자신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당해 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면적이 90㎡ 이상인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자로서 서울시가 위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특별분양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특별분양을 신청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1990.1.5. 원고가 위 규칙에 정한 당해 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면적이 90㎡ 이상인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특별분양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서울시에 양도되었으므로 위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분양을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규칙의 조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한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무주택세대주 중 당해 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을 위하여 면적이 90㎡ 이상인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자 또는 당해 주택의 건설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에 정한 "토지를 양도한 자" 에는 기업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뿐만 아니라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당한 자도 포함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위 아파트의 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한 원고의 위 특별분양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고병석 김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