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조보현 외 155인
【피 고】
서울특별시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10,910,640원 및 이에 대한 1991.2.8.부터 1992.4.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1일 1만 분의 3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각기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별지 원고 목록기재 순번 1 내지 150의 원고들이 별지 주택조합설립내역 기재와 같이 대우직장주택조합, 한국신용유통주식회사주택조합 및 체신부중화지구주택조합의 3개의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1989.3.경 피고로부터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공동으로 위 조합 중 대우직장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을 사업주체 및 건축주로 정하여 같은 조합 명의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 19 외 15 필지 지상에 중화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으며, 별지 원고목록 기재 151 내지 156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극동아파트 156세대 중에서 주택조합원에게 분양되고 남은 잔여세대분을 분양받았고, 원고들 모두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피고로부터 1991.1.22. 가사용승인을 받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원고들 각자 명의로 1991.6.10.경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1.2.7. 원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로 위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취득세 금 110,910,64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때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업시행자 및 건축명의자에게 불과한 원고 조합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가 건축주인 원고 조합에게도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자, 원고들은 위 취득세를 원고 조합의 명의로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다시 원고들 개개인 앞으로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다시 개개인 명의로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2. 판단
지방세법 제104조
,
제105조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의 명의와는 무관하게 실질상의 취득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조합을 결성하여 그 조합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공동출자한 조합원개개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 개개인이 출연한 금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립하고 원고들 개개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취득자는 원고들 개개인이며(잔여세대분을 분양받은 원고들도 애초에 조합원인 원고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축주명의자인 원고 조합은 취득세납부의무관계에 있어서는 단지 원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방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 조합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선정에 관한 객관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원고 조합 명의로 자진납부한 금 110,910,64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110,910,6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자진납부일의 다음날인 1991.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4.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원고들은
지방세법 제46조
,
동시행령 제39조 소정의 1일 1만분의 3의 비율에 의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비율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일 1만분의 3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주(재판장) 김동오 박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