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김항동
【피 고】
한국전력공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시흥시 신천동 763 대지 앞에 설치한 전주를 위 대지와 같은 동 763의 7 대지와의 사이 경계선 앞으로 이설하라.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86. 소외 시흥군으로부터 위 시흥군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체비지인 시흥시 신천동 763 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단층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전주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근처에 전주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같은 동 763의 7 대지의 경계선 앞에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경계선에서 3.3m 가량 떨어진 이 사건 토지 앞에 높이 10m 이상의 전주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전주의 설치로 인한 원고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방해제거의 방법으로 위 전주를 위 각 대지 경계선 앞으로 이설할 것을 구한다.
2. 생각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전주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피해가 가장 적은 위치를 선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설치된 전주로 말미암아 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사용에 다소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어 인접한 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소유물방해제거 청구권에 기하여 그 전주의 이설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피고가 위 전주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전주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설치되어 있어 그 지상건물의 이용에 다소의 불편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다거나 또는 그 소유권 행사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방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설치한 위 전주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철(재판장) 김덕진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