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최옥순 외 5인
【피 고】
한유성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최옥순, 같은 박동명에게 각 16분의 3, 같은 박경명, 같은 박소은, 같은 박소정, 같은 박소진에게 각 16분의 2의 각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1991.9.11.자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교주였던 소외 망 박태선이 1957.경 당시 그가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52의 5에서 경영하던 상호 불상의 특수철공장과 위 소외 망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한 대금으로 매수한 부천시 범박동 일대 43만여 평의 토지 중 일부로서, 다만, 위와 같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로서 그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꺼려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그 신도인 피고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위 박태선이 1990.2.7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외 박윤명과 더불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3,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1,5,6,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6.18.에, 제2,3,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1.18.에,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6.30.에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박태선이 1990.2.7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최옥순, 장남인 원고 박동명, 차남인 원고 박경명, 딸들인 원고 박소은, 같은 박소정, 같은 박소진 등이 3남인 소외 박윤명과 함께 위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나아가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광수, 같은 이선구의 각 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증거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1,2,5,6호증, 제10호증의 1,2, 제11호증의 각기재와 증인 조영철, 같은 최정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본래 기독교(개신교) 교회의 장로이었는데 1956.경부터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 1960.에 이르러서는 그 종파의 명칭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소외 교단이라 한다)로 정하여, 동방의인이며 성경에 나타난 참 감람나무인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천국백성이 될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그 교세를 점차 확장한 사실, 그리하여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헌금, 연보,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소외 교단에 소속한 전도관에 많은 금품을 헌납하였고, 위 소외 망인 역시 자신의 재산을 위 교단에 헌납한 사실, 위와 같은 교세 확장과정에서 위 소외 망인은 신도들이 헌납한 금품과 자신이 헌납한 재산을 기초로 위 교단 소속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자녀교육과 의식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로 하고, 소외 최정암 등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부천시 범박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 등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고, 그 위에 주택, 전도관, 공장 등을 지어 위 신도들로 하여금 그곳에 입주하여 생활하도록 한 사실, 한편 위 소외 망인은 위 교단 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복음전도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60.7.6.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교단의 재산을 관리토록 조치하였으나, 그중 이 사건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의 소유명의는 여전히 위 교단에 속한 신도인 피고 등의 명의로 남겨 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재원, 취득 목적, 현황(용도)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은 소외 망인이 위 교단에 대하여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교주의 지위에서 그 신앙집단을 위하여 의식주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돈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 망인의 개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이진만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