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한다.
2. 피고
2가 원고의 친생자(일본국 민법상 적출자)임을 부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준거법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일본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
1과 원고의 일본호적상으로 1988.8.23.자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9.6. 일본국 조후시장이 작성한 혼인에 관한 증서 등본을 위 피고의 본적지인 서울 송파구청에 제출하여 그 날짜로 위 피고의 한국호적상으로도 혼인신고가 마쳐진 사실, 피고
2는 1991.2.4. 일본국에서 출생하여 원고의 일본국 호적상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친생자로 등재됨으로써
일본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일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일본국 국적을 가진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피고
1을 상대로 이혼을, 일본국 국적을 가진 피고
2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고, 위 법 제19조에 의하면 친생부인은 그 출생 당시의 모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이혼 및 친생부인의 소는 모두 원고의 본국인 일본국 민법이 그 준거법으로 된다(
일본국 민법 제774조
,
제775조에는 적출부인의 소가 인정되는바, 위 조문은 우리나라
민법 제846조
,
제847조에 정해진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므로, 원고가 친생부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위 적출부인의 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이혼 및 친생부인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마끼노 도모류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본에서 거주해 왔는데, 친지의 소개로 역시 일본에 거주하는 피고
1을 알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일본호적 및 위 피고의 한국호적상으로 혼인신고가 마쳤으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던 사실, 위 피고는 혼인 후에도 이전부터 근무하던 요정에서 계속 일하면서 원고의 집은 자신의 직장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와 동거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다만 주민등록을 발부받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가끔 다니러 왔던 사실, 그 후 위 피고는 독립하여 요정을 차리면서 영업이 바빠지자 거의 원고에게 오지 않고 지냈는데, 그러던 중 그녀의 요정에 드나들던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자와 깊은 관계를 가지더니 그 사이에서 피고
2를 낳고 그를 원고의 호적에 원고와 자신사이의 친생자로 입적시킨 사실, 그러나 피고
2의 혈액형은 오(O)형으로 의학적으로 혈액형이 에이비(AB)형인 원고의 친생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1사이에서 이를 두고 불화가 있던 중 피고
1은 사업에 실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원고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신고서 및 피고
2의 출생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막상 호적정리에 필요한 절차에서 협조하지 않고 1991.6.말경 피고
2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
1과 현재까지 별거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1의 혼인은
일본 민법 제770조 제5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하고, 피고
2는 비록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기간중에 출생하였지만 원고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재판장) 임영철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