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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가합25417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비록 피고 아닌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적법한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에 또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듭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집38④ 23 공1991,178) ,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