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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가단2901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명의신탁의 효력(=무효) 및 위 명의신탁등기의 말소청구 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은 법률상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법령들을 회피할 목적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게 되어 등기제도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또한 이를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수많은 법률적 분쟁을 조장하는 꼴이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제8조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위 법이 시행된 1991.9.1.부터는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가 되고, 위 규정은 단순한 처벌규정(단속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이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나 해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성립될 수 없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국가는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민법 제746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러한 무효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의 원상회복방법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하라"는 등기나 그에 대신하는 이전등기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746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8조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