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김명곤
【피 고】
성기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8.29.부터 1992.3.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원의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1991.4.10.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양시 관양동 1404의 1 대지 115.9평방미터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 건평 약 138평을 매매대금은 금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은 금 67,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으로 금 83,000,000원을 같은 해 4.26. 지급하며, 잔금 190,000,000원은 같은 해 6.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그 계약 당일 원고로부터 위 계약금 6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택상가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영수증), 갑 제7호증(해약통고서),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증인 한상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제4호증(위임장), 갑 제5호증의 1,2(예금통장표지 및 내용), 공성부분은 성립에 각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각 통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한상언, 증인 서대균의 각 증언(다만 증인 한상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당원의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관양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한상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1) 원고는 1991.2.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32,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같은 해 3.4에, 잔대금 1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4.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약칭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그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었는데, 그 중도금을 약정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고하자,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소외 한상언이 거중조정에 나서 쌍방을 설득한 결과,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금 2,000만 원 증액하되, 위 1차계약상의 계약금 이외에 추가계약금 1,7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기일을 엄수하기로 합의하여, 피고로부터 그 합의에 따른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위 한상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시 위에 나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서대균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4.26. 17:00경 위 한상언의 집에서 동인과 함께 있는 피고에게 그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소외 허창옥 발행의 액면 금 3,3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은행입금시간이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추심 여부가 불확실하고 바로 추심할 수도 없는 당좌수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면서, 그 다음날 10:00 안양시 관양동 소재 현대다방에서 자기에게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위 서대균과 한상언은 같은 달 27. 10:00경 위 현대다방에서 피고를 기다리다가 피고를 만나지 못하자, 일단 서울신탁은행 관양동 지점에 위 한상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위 서대균이 피고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던 액면 합계금 83,000,000원의 위 자기앞수표 및 당좌수표를 그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
(4) 그런데 피고는 토요일인 같은 날 12:00경 위 한상언과 함께 위 은행 지점에서 위 중도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월요일인 같은 달 29.에야 인출이 가능한 까닭에 창구직원이 아직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자, 위 한상언에게 원고의 중도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뜻을 고지하였고, 다시 위 한상언이 위 예금계좌로부터의 현금인출이 가능한 같은 달 29. 위 예금계좌에 위 중도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 중도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위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워 수령을 거절한 다음, 같은 해 5.27. 원고에게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으며, 이에 원고도 같은 해 7.22. 피고에게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미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1991.7.22.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뜻과 그 계약에 따른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피고에게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 6,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위 중도금 이외에 위에 나온 1차계약을 위약한 데 따른 위약금 2,000만 원과 1차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에게 반환한 금 1,000만 원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위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려한 액면 금 3,300만 원의 당좌수표도 1991.4.29. 14:50 이후에야 추심이 가능한 것이어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통고로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니,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위 중도금 이외의 금원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비록 위 당좌수표의 제공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내세워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계약해제통고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위약금약정이 있었음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과연 매도인인 피고의 위약으로 말미암아 해제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해제되기에 이른 이상, 그 계약이 해제된 근본원인은 피고의 위약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중도금 지급지체(지급기일을 엄수하기로 특약한 중도금 지급기일에 당일 결제될 수 없는 당좌수표를 교부하려는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고, 수일 후에 결제될 당좌수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제공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한상언에게 위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약정상의 위약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위약금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금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해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8.29.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2.3.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철(재판장) 김덕진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