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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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드11505
【판시사항】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과 그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갑이 혼인중 친생자가 아닌 피고 을을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한 후 이혼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갑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한, 원고가 피고들 간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집29③행66 공669호 14450)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