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남성노동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1.30. 원고에 대하여 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남성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및 피고가 1991.2.2. 소외 이영숙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91.1.30.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및 피고가 같은 해 2.2. 소외 이영숙을 대표자로 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남성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교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 갑 제2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 보완), 갑 제3호증(노동조합설립총회회의록 등 제출), 갑 제4호증(연합단체 연맹 가맹 인준증 신청), 갑 제5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갑 제9호증(주남성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건), 을 제3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을 제8호증(주남성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회의록), 을 제9, 10호증(확인서), 을 제11호증(사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성기석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남성 소속 근로자인 소외 김윤수, 성기석, 최성룡, 윤성학은 1990.12.31. 14:3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중국음식점인 성정원에서 위 주식회사 남성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원고 조합설립총회를 갖고 그 대표자인 위원장에 위 김윤수를, 부위원장에 위 성기석을 각 선임하여 1991. 1.5. 피고에게 노동조합명칭을 남성노동조합으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기재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만으로는 소속된 연합단체명칭 기재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같은 달 7. 원고에게 노동조합설립총회에 대한 회의록, 설립총회 참석자 명단, 규약제정관계 및 임원 선출 여부의 보완과 함께 동종연합단체 노동조합 연맹 가맹확인 인준증을 같은 달 28. 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한 사실, 한편 위 주식회사 남성 소속 근로자인 소외 이영숙 등은 같은 달 8. 연합단체인 소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다음부터는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서울지역 본부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한 뒤 위 이영숙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외 조합으로부터 소외 조합에서의 가입이 인준되었다는 내용의 인준증을 교부받아 같은 달 9. 피고에게 위 주식회사 남성소속 근로자를 그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남성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위 인준증과 함께 제출한 사실, 피고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원고는 같은 달 12. 까지 위 인준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보완하였으나 위 인준증에 대하여는 같은 달 10. 소외 조합에 그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소외 조합이 이미 위 이영숙을 대표자로 한 노동조합에게 이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그 발급을 거부하여 위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조합이 피고측과 함께 위 이영숙 및 김윤수로 하여금 설립 신고한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통합노동조합을 새로이 설립하도록 중재하여 위 이영숙과 김윤수 등이 소외 조합의 지도하에 노동조합통합 결성대회를 갖기로 한 사실, 그러나 위 김윤수측이 설립될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위 김윤수가 선임되기를 희망하고 그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중재안을 거부한 사실, 위 주식회사 남성 소속 근로자 207명은 같은 달 26. 12:30경 위 중재안에 따라 소외 조합 지하교육장에서 노동조합결성 총회를 열고 대표자인 위원장에 위 이영숙을 선임한 사실, 그러자 소외 조합은 원고 및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는 위 인준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통보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인준증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다음 이 사건 교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성기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 및 교부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연합단체의 인준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 원고가 피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보완요구 중 위 인준증의 보완요구만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는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며, 이 사건 반려처분이 당연무효이고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가 적법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이루어진 위 이영숙을 대표자로 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복수노동조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반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리한 이 사건 교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되, 그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소속된 연합단체명칭의 누락이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기재된 연합단체에 소속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준증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 제15조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그 신고증을 교부한 때에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만으로는 그 신고서 중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 기재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기재의 허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원고가 기재한 소속된 연합단체에 가맹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합단체의 인준증의 보완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연합단체에 소속되지도 아니하였음이 밝혀져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전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뒤에 접수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한 이상 소외 이영숙을 대표자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가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보다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교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 및 교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백현기 송승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