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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재노3
【판시사항】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판결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이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같은 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이나 직접주의 원칙상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재판이란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민사확정판결의 존재가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전문
【청 구 인】
【확정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