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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보4
【판시사항】
경찰서장이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 교통, 수진권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도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과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수진권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8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어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써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질병이 있고 그 치료를 요한다 하여 의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장에게 그의 진료신청을 하였으나 경찰서측으로부터 진료를 거부한다는 통고를 받고 진료를 하지 못하였다면 경찰서장의 위 수진거부처분은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8. 자 91모24 결정(집39 739 공1991, 1324)
전문
【준항고인】
【상 대 방】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