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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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노1957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한 누범가중 가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규정은 이미 강도상해죄의 재범자에 대하여 특별히 누범가중을 하여 형법 제337조보다 그 법정형을 올려 정해 놓은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5조의 4 제5항의 규정취지와는 달리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누범가중요건 그 자체를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동일한 범죄의 전과에 의하여 거듭 가중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부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 형법 제35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적용법령】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