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오주식
【피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7.24.부터 1991.11.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결정), 갑 제2호증(약속어음), 갑 제3호증(판결), 을 제2호증(통지서), 을 제3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행불능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국일공업주식회사(이하, 국일공업이라 줄여씀)는 1991.4.27.경 피고 중앙회 선산군지부에 위 국일공업 발행 액면 2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피사취 신고를 하면서 별단예금 2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국일공업에 대한
이 법원 91가단1765호(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7.24. 위 국일공업의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 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91타기207, 20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국일공업은 같은 해 6.경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해 6.7. 위 국일공업에 대하여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제외한 같은 날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국일공업 소유의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의 설정, 임대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을 내용으로 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10.14. 위 국일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위와 같이 위 국일공업에 대하여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이 내려졌으니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은 회사정리법상의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은 회사의 임의적 채무변제를 금지하는 것일 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 별도로 원고 등 채권자의 위 국일공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위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국일공업에 대한 위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루어진 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