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피 고】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2는 금 5,369,300원 및 그 중 금 2,925,410원에 대하여는 1990. 1.11.부터, 금 2,440,260원에 대하여는 1990.5.29.부터, 나머지 금 3,630원에 대하여는 1990.7.24.부터 1991.7.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그 중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은
피고 1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고,
나.
피고 1주식회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금 3,000,000원 및 그 중 금 2,925,410원에 대하여는 1990.1.11.부터, 나머지 금 74,590원에 대하여는 1990.5.29.부터 1991.7.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의, 원고와
피고 1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1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369,300원 및 그 중 금 2,925,410원에 대하여는 1990.1.11.부터, 금 2,440,260원에 대하여는 1990.5.29.부터, 나머지 금 3,630원에 대하여는 1990.7.24.부터 1991.7.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2는 위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실,
피고 2는 그 소유의
(번호 생략) 차량에 대하여
피고 1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그런데
피고 2는 위 각 보험기간 중인 1989.7.23. 16:35경 위 차량에 그의 처인
소외인을 태우고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서 양구읍 방면으로 운전하여 같은 군 남면 소우리 2반 부근 도로에 이르렀을 때 도로변의 전신주를 충격함으로써
소외인에게 경골 및 비골 등의 골절상을 입게한 사실,
소외인은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부터 인성병원에서 입원 259일, 외래 14일간의 치료를 받아 그 총진료비가 금 6,715,27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피보험자인
피고 2의 처로서 그 피부양자인
소외인에게 의료보험급여로서 1990.1.10. 금 2,925,410원, 같은 해 5.28. 금 2,440,260원, 같은 해 7.23. 금 3,630원 등 합계 금 5,369,3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승객인
소외인은 부상을 당함으로써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2의 행위에 의한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해자인
소외인은 책임보험가입자인
피고 2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책임보험사업자인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급여로 인하여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소외인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2는 부부 사이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유 없다.
피고 1 회사는 배우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법 소정의 타인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인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진료비가 금 6,715,2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소외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적어도 위 진료비 이상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상해로 인한 손해의 책임보험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규정된 상해급별에 따라 보험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할 것인데
소외인의 이 사건 상해급별은 위 별표 1에 규정된 1급에 해당되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별표 1에 규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금 3,000,000원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2는 위 금 6,715,270원 중 위 보험급여한도 내인 금 5,36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그 중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1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1 회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2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 중 위 인정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에 분담시키고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