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흥국중기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4686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 1,73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10.24.부터 1990.7.2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0분의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을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73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10.24.부터 1990.7.2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4,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원심 이현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9.8.22. 덕산공업을 경영하는 소외 이호영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이호영으로, 보험의 목적은 한강공원 선착장에 설치할 에프 알 피(FRP)재 선착장 시설물 1세트(이하 위 시설물이라 줄여 쓴다)로, 운송구간은 오산시에서 서울까지로, 운송기간은 1989.8.22.부터 같은 달 24.까지로, 운송용구는 대형트럭으로,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은 각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중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9.8.24. 위 이호영과 사이에 위 보험의 목적물인 위 시설물을 위 덕산공업 옥외 작업장에서 피고 회사 소속의 기중기운전기사 피고 회사 소유의 기중기로 트레일러에 상차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상차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기중기 운전기사인 소외 오인선은 1989.8.24. 22:00경 오산시 궐동 130에 있는 위 덕산공업의 옥외작업장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부산07-5711호 기중기(55톤)를 운전하여 위 시설물을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기중기의 중량 및 화물의 중량을 감안하여 작업전에 지반을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지반이 약한 위 옥외작업장 가장자리에서 작업한 과실로 무게5톤, 규격 20m×4m×0.52m의 위 시설물 1개를 기중기로 들어올려 좌측으로 회전하는 순간 그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지반이 무너지면서 기중기가 전도되어 위 시설물이 파손되었고 그 손해액은 21,730,000원인 사실, 한편 위 파손된 시설물은 원고와 소외 이호영 사이의 위 운송보험의 부보범위에 해당되었으므로 원고는 1989.10.23. 위 손해액 금 21,730,000원을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인 위 이호영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오인선의 사용자로서 위 오인선이 피고 소유의 기중기를 운전조종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위 이호영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위 이호영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첫째로, 피고가 1989.8.24. 위 이호영과 맺은 계약은 피고 소유의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1일 임차료를 금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인바, 위 임차기간 동안 위 임차목적물인 기중기의 지배권은 임차인인 위 이호영에게 귀속되어 임차인이 이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기중기를 조종하는 운전기사의지휘감독권도 임차인에게 있고, 위 시설물 파손사고는 임차인이 그 임차목적물을 그 임차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함에 수반하여 발생하였으며, 또한 위 이호영은 위 기중기 작업현장인 덕산공업 옥외작업장을 점유 관리하는 점유관리자로서 위 시설물과 같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는 위 옥외작업장의 지반의 강약을 고려하여 기중기작업중 하중이 기중기의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도 지반이 무너지기 않도록 지반이 튼튼한 지점에 기중기를 고정하도록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작업장지반의 강약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위 기중기 운전기사 위 오인선으로 하여금 만연히 작업하게 한 과실로 위 시설물 파손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위 사고는 점유관리자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호영은 임차인 또는 점유관리자로서 위 시설물 파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윤석병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이호영에게 기중기와 함께 운전기사를 일시 대여하여 상차작업을 하도록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기중기의 운전에 문외한인 위 이호영이 상차작업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할 책임이 없고, 오히려 기중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위 오인선이가 기중기와 위 시설물의 중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작업 전에 작업할 장소를 점검하고 만약 작업할 장소가 붕괴도 될 위험이 있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는 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위 이호영에게 위 상차작업상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둘째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위 이호영과 사이에 위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위 이호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의하여 위 이호영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는바, 위 이호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아직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대위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9.12.4. 위 기중기의 지입차주인 소외 이옥희와 위 이호영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무릇 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권의 취득시기는 보험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 때이고, 위 대위의 효과가 생긴 다음에도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처분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데, 위 합의 이전인 1989.10.23.원고가 위 이호영에게 위 보험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험금 지급일 이후의 합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위 을 제3호증이 작성되기 이전인 같은 해 8.말에 이미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위 을 제3호증은 합의 당사자 사이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1989.12.4.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윤석병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합의가 보험금 지급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는 셋째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뿐만아니라 피고 소유의기중기도 크게 파손되어 피고도 기중기수리 비용 금 44,100,000원 및 기중기수리기간 3개월 동안 수입상실손해금 19,50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위 손해발생은 피고의 첫째 항변과 같은 내용의 위 이호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동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전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고가 위 이호영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끝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 20,000,000원의 보험금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89.6.9. 피고 소유의 위 기중기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의 부담종목 및 보험가입금액을 대인배상의 경우는 무한,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금 20,000,000원, 피보험차량의 차량손해의 경우에는 20,000,000원으로 각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시설물 시가 금 21,730,000원 상당이 파손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시설물 파손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차량인 위 기중기의 운행중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로서 위 대물배상약정에 의거 보상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피고의 1990.9.21.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21,730,000원의 위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면 양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의하면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 기중기로 위 시설물을 들어올려 자동차에 적재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로서 위 약관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주된 기능 아니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올려 일정한 장소로 옮기거나 적재하는 것이 주기능인 기중기의 특성상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시설물을 들어 올려 자동차에 적재중 위 시설물을 파손한 것은 위 기중기의 고유한 기능작동중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의 대물사고라 할 것이고 위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0,000원(21,730,000-20,000,000) 및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1989.10.24.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7.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김동진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