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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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가합8269
【판시사항】
이른바 씨받이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아들을 낳아주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이른바 씨받이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10.13. 선고 4288민상245 판결(요민 I-1 123(9) , 1960.9.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집8민149)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