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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노1137
【판시사항】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진행신호의 지속시간이 도로의 횡단에 충분할 만큼 길지 못하여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 바뀌자마자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미처 횡단을 끝마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정에서 보행신호주기 내에 횡단을 끝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진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보행자의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보행자는 끝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는 보행자 진행신호 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변경된 직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비록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을 함으로서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을 충돌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