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 갑 제2호증(약속어음공증서), 증인 김용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약정서), 2(사고신고서), 3(지급정지의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7(어음보관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오원섭은 1990.8.30. 동인 발행의 어음번호 자가 00575420, 액면 금 25,300,000원, 지급기일 1990.8.30., 지급장소 한일은행 보문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의 지급정지를 피고 은행에 의뢰하면서 그 사고신고담보금으로서 동 액면 금액 상당인 금 25,300,000원을 피고 은행에 예탁한 사실, 원고는 1990.11.16. 소외 오원섭이 같은 해 9.15. 발행한 액면금 90,000,000원, 발행지 공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매에 관하여 공증인가 새한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0년 증서 제177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1990.12.7.
서울민사지방법원 90타기14982, 14983호로써 소외 오원섭의 피고에 대한 위 금 25,300,000원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 25,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음금 지급정지신청과 함께 어음발행인이 은행에 예탁하게 되어 있는 사고신고담보금은 그 발행어음의 정당한 어음권리자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제1차로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었을 때 지급하게 되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발행인인 소외 오원섭의 사고신고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이전시키기로 하는 위 전부명령은 그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서울 어음교환소 규약), 2(동 내용)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용석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은 사고신고의 이유가 어음금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 그 어음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예수금으로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 우선적인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어음발행인이 그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사실, 위와 같이 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로서는 ① 어음소지인이 제기한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어음발행인이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② 어음발행인이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③ 당해 어음채무로 인하여 어음발행인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다만, 이경우에는 공탁해당금액에 한한다), ④ 어음발행인이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는 경우, ⑤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어음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와 동시에 성립하되 다만 그 지급청구는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어음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전부받은 원고도 그 지급청구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소외 오원섭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서 지급정지를 구한 위 액면 금 25,300,000원의 약속어음이 그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이 피고 은행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 25,300,000원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1.1.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박보영 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