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주 문】
1. 가.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별지 2.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6)항 기재 각 금원을,
나.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3은 연대하여 별지 3.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6)항 기재 각 금원을,
다.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4는 연대하여 별지 4.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6)항 기재 각 금원을,
라.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5는 연대하여 별지 5.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6)항 기재 각 금원을,
마.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6은 연대하여 별지 6.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5)항 기재 각 금원을,
바.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7은 연대하여 별지 7.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6)항 기재 각 금원을,
사.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8은 연대하여 별지 8.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3)항 기재 각 금원을,
아.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9는 연대하여 별지 9.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6)항 기재 각 금원을,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아래 2. 항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호증(확인서),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1(각 사업자등록증), 각 2(임가공계약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21호증의 각 1,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각 약속어음), 갑 제17호증의 5 내지 6, 갑 제18호증의 7 내지 8, 갑 제19호증의 7 내지 9, 갑 제20호증의 3 내지 5, 갑 제21호증의 3, 갑 제22호증의 6,7, 갑 제 24호증의 5 내지 7(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가. 피고 회사는 전자음향기기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회사인데,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납품할 전자음향기기부품 임가공업체를 설립케 한 다음,
피고 2와 사이에 1989.4.26.,
피고 3과 사이에 같은 해 5.10.,
피고 4와 사이에 같은 해 4.1.,
피고 5와 사이에 1990.5.16.,
피고 6과 사이에 같은 해 11.5.,
피고 7과 사이에 1989.5.1.,
피고 8과 사이에 같은 해 5월경, 피고 김동순과 사이에 같은 해 9.21. 피고 회사에서 제공한 전자음향기기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피고들로부터 가공된 전자음향기기 부품을 납품받아 왔다(피고 회사는 위 업체의 사업장에 위 부품 가공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해 주는 외에 위 업체의 근로자들의 출근 상황을 점검하는 등 위 업체를 감독하여 왔다).
나.
피고 2가 별지 2. (2)항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3이 별지 3.(2)항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4가 별지 4. (2)항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5가 별지 5. (2)항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6이 별지 6. (2)항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7이 별지 7. (2)항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8이 별지 8. (2)항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9가 별지 9. (2)항 기재 각 원고들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수급받은 위 부품 가공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다.
다. 위 각 도급계약시 피고 회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품한 부품량을 정산하여 다음달 5.에서 10. 사이에 그 임가공료를 현금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2,
3,
4,
5,
7,
9에 대하여는 1990.11월부터 1991.1월까지의,
피고 6에 대하여는 1990.12월부터 1991.1월까지의,
피고 8에 대하여는 1991.1월의 각 임가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인 별지 2 내지 5,7,9의 각 (3) 내지 (5)항, 별지 6. (3),(4)항, 별지 8. (3)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수급한 위 부품을 가공하는 일 외의 다른 영업은 하지 않았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도급인인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지급기일에 그 임가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문이어서 피고 회사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하수급인은 그 사업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지시와 감독에 있어 실질적으로 상수급인에게 의존 내지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책임이 직상수급인에게 있는 경우에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도급이 수차에 걸쳐 행해진 경우뿐만 아니라 도급이 1차에 한하여 행해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사이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때에도 위 규정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도급인으로서 각 수급인들인 피고 회사를 제외한 피고들과 각 연대하여 위 피고들이 그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 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별지 2.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인 같은 별지 (6)항 기재 각 금원을, 피고 회사와
피고 3은 연대하여 별지 3.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인 같은 별지 (6)항 기재 각 금원을, 피고 회사와
피고 4는 연대하여 별지 4.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인 같은 별지 (6)항 기재 각 금원을, 피고 회사와
피고 5는 연대하여 별지 5.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인 같은 별지 (6)항 기재 각 금원을, 피고 회사와
피고 6은 연대하여 별지 6.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인 별지 (5)항 기재 각 금원을, 피고 회사와
피고 7은 연대하여 별지 7.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인 같은 별지 (6)항 기재 각 금원을, 피고 회사와
피고 8은 연대하여 별지 8.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같은 별지 (3)항 기재 각 금원을, 피고 회사와
피고 9는 연대하여 별지 9. (2)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인 같은 별지 (6)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현철(재판장) 김봉학 문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