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90가소194116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6.29.부터 1991.7.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가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배상결정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5호증(배상결정통지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보관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메모)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소지에서
(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면서 한국자유총연맹 충남
(군 이름 생략) 지부장직에 재직하고 있던 중 1989.11.경 위 자유총연맹 산하 충남시군 지부장 15명이 단체로 중화민국의 반공시설과 산업시설 등을 시찰하기 위한 여행단을 구성했을 때 그 여행단의 일원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1989.11.22.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5.11.8.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등 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피고산하 수사기관인 서울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1985.11.2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원고의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 하여 그 출국의 금지를 요청하자 그 무렵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출국을 금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1987.2.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86고단2526호로 징역 6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88.11.24. 같은 법원에서 87노5503호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1988.12.1.경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사건의 담당검사가 위 사건이 위와 같이 확정판결로 종결되었으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6항 소정의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이므로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위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 1년이 지나도록 원고에 대한 위 출국금지조치의 해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더군다나 기록에 편철된 대검찰청 1989.3.8.자 출국금지기준통보에 의하면 당시 이미 출국금지된 자 중 출국금지기준에 미달하거나 위와 같이 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하여는 1989.3.15.까지 해제요청을 하도록 업무지침이 내려왔음에도 그 요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1989.11.22. 위 여행단의 일원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원고의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아니한 관계로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범죄혐의자로 취급되어 전화도 못하고 화장실도 감시를 받으며 다녀오는 등 수모를 당하면서 당일 17:20경부터 19:35경까지 대기하다가 여권을 위 사무소 직원인
소외인에게 보관시키고 일행들과의 동반출국을 포기당한 채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산하 위 수사관청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확인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여행의 경비로 금 450,000원을 여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신성항공에 납부하였다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여행이 취소된 관계로 약정에 따라 위 신성항공으로부터 금 160,000원 만을 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먼저 위 여행경비 중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차액금 29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의 사업을 하는 원고가 한국자유총연맹 충남 시군지부장의 일원으로서 동료들과 같이 위 자유중국 여행을 하려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공항에서 대기하게 되어 결국 같이 출발도 못하고 그 여행을 포기당하기에 이르렀다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원고의 위 여행불능의 경위와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재산과 교육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1,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6.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선고일인 1991.7.1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위에서 인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봉(재판장) 김건수 최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