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강시준
【피 고】
임희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89.5.19. 피고로부터 강원 춘성군 동내면 신촌리 410 전 1,98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금 105,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0,500,000원을, 같은 해 6.19.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1989.9.경 원·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50,5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1990.8.경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50,5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0.8.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해제 당시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한 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5호증(합의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0.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105,000,000원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면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약정이 아닌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되고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때에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하였거나 또는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결국 합의약정에 붙은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일환(재판장) 홍진원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