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삼나스포츠
【피 고】
이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9.7.29.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된 청구 : 주문 기재의 판결
예비적 청구 : 피고가 1989.7.29.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이를 해제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각 등기부등본),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 제5호증(잔금지불명세서), 을 제1호증의1,2(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제2호증(양도소득세결정경의서안), 제3호증(조사종결보고), 제4호증(고지전재산압류승인신청서), 제5호증(고지전재산압류승인공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영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989.8.3.자 상호변경 전:주식회사 한국나이키)는 1989.2.21. 소외 임홍택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65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을 1989.2.27.부터 같은 해 5.1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도합 금 26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7.28. 잔대금 24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8.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잔대금을 지급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1989.7.29. 위 부동산의 양도인인 위 임홍택에 대한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제14조 제1항 제7호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세 확정전 압류절차를 밟아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날 그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 즉 (1) 위 부동산은 위 1989.7.28.의 잔대금 지급으로 소득세법상 원고에게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이를 근거로 피고가 위 임홍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이를 위 임홍택의 소유로 보아 위 압류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압류요건을 위배하였고, (2) 또한 원고는 소외 성남세무서장이 위 임홍택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 계약관계 증빙서류를 복사해 주고, 또한 잔대금으로 지급된 수표의 내용을 알려주는 등 위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최선의 협조를 다하였고, 따라서 위 세무서장으로서는 원고의 위 잔대금지급채권 또는 원고가 실제 지급한 수표를 압류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 잔대금 지급 전에 위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압류절차를 밟도록 통보하여 이를 통보받은 피고가 위 잔대금 지급 후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압류처분을 한 것이어서 같은 압류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각 위법사유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된 청구로 위 처분의 취소(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를 구하며, 예비적 청구로 그 해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된 청구(압류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을 살펴 보기로 한다.
자산양도의 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을 자산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인 위 1989.7.28.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도 이를 전제로 위 압류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관세청이 위와 같이 소득세법상 위 부동산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면서, 위 압류절차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 양도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압류처분을 하고 또 이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지향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 기본법 제14조)에 반할 뿐 아니라(만일 위와 같은 압류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자산의 상실을 두려워 하는 자산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추후 위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경락, 취득하게 되면 그 시점에 다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최초의 양도행위를 둘러 싸고 같은 양도인에게 2개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물론 이 경우 양도인이 최초의 양도계약을 해제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나중의 공매절차는 그 기초가 되는 체납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는 논리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해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피고는
대법원 1984.1.24.선고 83누527호 판결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을 당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판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적법한 것임을 판시라는 것은 아니므로, 위 판결은 당원의 위 판단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의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요컨대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나. 결국 피고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된 청구는 나아가 그 나머지 주장, 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송흥섭 김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