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우성사료
【피 고 인】
천세관장
【주 문】
1. 피고가 1989.8.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8)항 기재 각 관세의 부과처분 중 같은 표 (6)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각종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여 국내 축산농가들에게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하는 원고가 사료의 원료가 되는 다량의 옥수수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피고로부터 별지 과세내역표 (2)항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4)항 기재의 각 옥수수에 관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후, 위 수입품에 관한 관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관세법 제7조에 의한 관세율표상의 세 번 제1005호(세율 3%)로 분류하여 같은 표 (6)항 기재와 같은 각 금액으로 관세를 신고, 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수입면허시 세 번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1989.8.4.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위 세번 제1104호(세율 10%)를 적용하여 같은 표 (7)항 기재와 같은 각 관세의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달 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였던바, 관세청장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국세심판소장은 피고가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위 세 번 제1104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세 번 제2302호(세율 5%)로 변경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1990.6.21. 위 결정에 따라 위 수입품에 대하여 위 세 번 제2302호를 적용하여 이에 대한 관세를 같은 표 (8)항 기재와 같이 각 감액하는 경정 결정(이하에서는 위 감액된 금액의 과세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수입한 옥수수가 비록 피고의 검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깨어진 것이 많고 온전한 낟알이 적다고 하여도, 이와 같이 깨어진 것은 인위적으로 가공의 목적으로 힘을 가하여 깬 것이 아니라 수확, 탈곡, 수송 등의 과정에서 서로 부딪쳐 자연적으로 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곡물 중 옥수수의 수입시에 적용되는 관세율표상의 세 번 제1005호(세율 3%)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 번 제2302호(세율 5%)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세율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관세법 제7조는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에 의하면 각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부, 류, 절을 나누어 세번을 구분하고 있고 각 세번에 따라 세율을 달리 하고 있는데, 위 관세율표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품에 관하여 원고가 관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적용한 제10류는 "곡물"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에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당해 호에 분류된다.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당초 처분시 적용한 제11류는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에 관한 것이고, 특히 세 번 제1104호는 "기타 가공한 곡물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경정처분시 적용한 제23류는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에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물품을 포함한다(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세 번 제2302호는 "밀기울, 미강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관세율표상의 제10류 중 세번 제1005호는 자연 그대로의 옥수수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번이고, 제11류 중 세번 제1104호는 옥수수를 가공한 생산품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번이며, 제23류 중 세번 제2302호는 옥수수 등의 가공과정에서 생긴 잔유물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세번 제230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별, 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란 식품공업을 위한 전단계에 불순물의 제거를 위한 선별과정에서 나온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김제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입한 옥수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산으로서, 정상적인 낟알의 중량비율이 약 8%, 파쇄 옥수수의 중량비율이 약 92% 정도이고, 500마이크론 금속망 채를 통과한 중량의 비율이 0.95%, 2미리미터 금속망 채를 통과한 중량의 비율이 3.2% 정도인 사실, 위 옥수수는 원산지에서 생산된 다음 상품의 품질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때 최하급품인 사료용으로 분류된 것으로서, 위 옥수수가 위와 같이 깨어진 것도 가공을 목적으로 힘을 가하여 깬 것이 아니라 수확이나 탈곡 또는 수송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위에서 본 제반규정과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옥수수가 원산지에서 수확된 옥수수 중 낟알이 적거나 깨어진 것이 많아 사료용인 최하급품으로 분류되긴 했으나, 위와 같이 깨어진 것 이 식품공업의 가공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수확 등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면, 위 옥수수의 수입에 관하여는 관세율이 3%인 세 번 제1005호를 적용하고, 낟알이 성치 못하여 최하급품으로 분류된 옥수수의 수입에 관하여는 관세율이 5%인 세 번 제2302호를 적용한다면, 축산 농가에 값이 싼 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낟알은 성치 못하나 보다 값이 싼 하급품을 사료용으로 수입하려는 원고에게 보다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원자재의 수입보다 가공품의 수입에 관하여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려는 관세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위 옥수수의 수입에 관하여 세율이 5%인 세 번 제2302호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관세율 3%에 해당하는 별지 과세내역표 (6)항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전항에서 위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박병휴 김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