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합자회사 연합주택건설
【피 고】
【주 문】
1. 피고를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서 제명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를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에서의 제명을 선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90.1.25.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을 제5호증의 1와 같다),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을 제5호증의 4와 같다), 갑 제16호증의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4, 갑 제23호증의 2, 위 갑 제16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증인 김길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의 1, 3 내지 6,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9,1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1990.1.24. 소외 대주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쓴다)를 대리한 피고로부터 소외회사가 당시 건축중이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식전리 500의3 외 3필지 지상의 아파트공사 기성고 부분, 사무실 및 비품일체를 대금 440,000,000원에 양도받음에 있어, ① 그 대금지급은 계약 당일 소외회사에게 계약금으로 금 2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소외회사는 아파트 건축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 잔대금 200,000,000원은 같은 해 4.말까지 지급키로 하되, 원고는 위 잔대금 200,000,000원의 지급보증으로 소외회사에게 아파트 10세대분에 대한 분양권을 담보제공하고, 소외회사는 위 잔대금채권의 회수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토록 하였으며, 소외회사가 위 잔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피고가 위 대표사원을 사임키로 하고, ② 소외회사는 위 아파트 부지로 된 위 4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1990.2.11.까지 원고 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면서 그 때 위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는 원고가 인수키로 하였으며, ③ 소외회사는 위 계약금 240,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원고가 인수한 위 근저당채무 이외에 소외회사의 체납된 국세, 소외 주식회사 남경레미콘, 소외 최상수에 대한 채무 및 그때까지 체불된 노임, 자재대금 등을 모두 변제하기고 각 약정하였던 사실, (2)그런데 원고가 위 약정기한까지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 절차를 밟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에 대한 가처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소외 이정옥이 위 토지의 잔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외회사를 상대로 소외회사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990.4.6. 소외회사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8.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외회사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른 사실, (3)이와 같이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는 1990.10.22.부득이 위 토지소유자인 위 이정옥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다시 매수하게 된 사실, (4)소외회사가 당시 신축중이던 위 아파트를 원고회사에게 양도하게된 것은 자금악화로 인한 당좌부도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데다 아파트 공사에 소요한 자재대, 노임 등을 청산하기 위함이었는데, 피고가 계약금조로 받은 금 240,000,000원을 위 체불된 자재대, 노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 소비함으로써 아파트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원고는 부득이 소외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체불된 노임, 자재대, 전기료 및 소외 주식회사 남경레미콘에 대한 채무 등 합계 금 142,192,000원을 대위 변제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원고는 1990.3.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일부로 금 30,000,000원 지급한 사실, (5)또 한편 피고는 위 매매잔대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대표사원으로 등기된 이상 공동대표사원 공동으로만 회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회사의 정당한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회사 업무가 원만하게 집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비협조로 원고회사가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도 체결하지 못하였고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에 토지를 구입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계획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회사는 피고가 공동대표사원이 된 이래 지금까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실, (6)이에 원고회사는 1990.7.10.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를 무한책임사원에서 제명할 것을 결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2,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잔대금채무 금 200,000,000원 중 금 30,000,000원은 소외회사를 대리한 피고를 통하여 이미 변제하였고, 소외회사의 채무 142,192,000원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남은 채무는 금 27,808,000원뿐이고, 더구나 소외회사가 원고와 약정한 바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금을 지급받아 노임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함으로써 원고가 위 아파트를 인수받아 공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받았으며 피고가 공동대표사원으로서 협력을 거부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회사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잔대금 200,000,000원의 변제 확보의 방법으로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이 되고 위 잔대금 완불시에는 그 직을 사임키로 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위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의 지위에 남아 있을 권원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불가능한 이 사건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는 무한책임사원에서의 제명을 선고할 수 있는
상법 제22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0.12.7. 소외회사로부터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잔대금 200,000,000원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회사가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잔대금 200,000,000원을 지급받기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권한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잔대금채무는 대위변제 등으로 거의 대부분 변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 및 그 대리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감안하면 잔대금채무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할 것이고, 가사 위 잔대금채권이 일부 남아 있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잔대금채무가 청산되었고 특히 피고의 비협조로 회사 업무가 마비된 이 사건에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제명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를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서 제명을 하고, 공동대표사원은 무한책임사원만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대표사원에서의 제명은 선고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수(재판장) 김찬돈 최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