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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라63
【판시사항】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그 건물 전체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
전문
【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