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드23971
【판시사항】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 원적지의 호적부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선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도 마치지 아니한 자를 처로서 신고한 경우 그에 따른 혼인의 효력발생 여부
【판결요지】
원적이 북위 38도 이북으로서 해방 후 월남한 청구외 망인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신의 조부를 호주로 한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 원적지의 호적부상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취적신고와 동시에 조선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피청구인이 적법한 혼인신고를 마친 것처럼 가장하여 피청구인을 자신의 처로서 취적신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가호적부가 조제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위 취적신고 당시 위 망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서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가호적이나 그에 대한 1962.12.29.법률 제1238호(호적법)에 따른 현 호적부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 구 호적법(1990.12.31. 법률 제4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9호 제2조 , 조선호적령 제11조 , 같은령 제84조
전문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