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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나24361
【판시사항】
납세의무자로부터 포탈세액을 추징한 국세청이 그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교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여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확정벌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는 위 금액은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포탈세액을 추징한 경우에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322호) 제4조가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이나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징수세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국세청이 개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포탈세액을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 제4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