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김기덕
【피 고】
서부세무과장
【주 문】
1. 피고가 1988.7.1.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7월 수시분 증여세 금 52,266,394원, 방위세 금 9,502,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심사결정서), 갑 제3호증의 2(결정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7(각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주민등록표, 을 제2호증의 3 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증여가액계산내역), 3(복명서, 을 제6호증의 9와 같다), 4(결정상황통보), 5(증여세과세표준 과세가액계산명세서), 을 제2호증의 1(증여세경정결정결의서),2(증여가액계산내역), 을 제3 내지 5호증(각 확인서), 증인 우영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근영농산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68.10.부터 1975.4.까지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소유명의를 위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1 내지 3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김창훈에게, 같은 목록 4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위 김창훈의 부인 소외 김익진에게, 같은 목록 5 내지 7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위 김창훈의 삼촌인 소외 김극진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1968.10.25.부터 1975.5.22.까지의 사이에 위 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0.6.30.에는 위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1 내지 3토지에 관하여는 소외회사의 당시 이사인 소외 계영희에게 같은 목록 4 내지 7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역시 소외 회사의 당시 이사인 소외 강현균의 명의신탁하여 위 계영희, 강현균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위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1 내지 3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85.4.14.에, 같은 목록 4 내지 7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달 11.에 각 위 김창훈의 동향인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항고서 원고의 명의로 위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위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뒤
같은 법 제34조의5,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4조의5,
제26조(1988.12.26. 법률 제 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가산세를 붙여 1988.7.1. 원고에게 1988년도 7월 수시분 증여세 금 67,825,840원, 방위세 금 12,331,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9.13. 위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함에 있어 그 증여가액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다시 산출하여 증여세를 금 52,266,394원, 방위세를 금 9,502,980원으로 각 감액하는 갱정결정을 한 뒤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위 감액된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첫째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가 없고 소외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 각 부동산이 농지여서 농지개혁법상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농가가 아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경하거나 자영할 의사가 있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아니므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등기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때문에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앞에 열거한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농지증명), 갑 제10호증의 1(사업계획승인), 2(토지명세서), 갑 제11호증의 1(사업계획변경승인), 2(추가편입토지명세서), 갑 제14호증의 1(관광숙박업 청소년호텔업사업계획승인), 2 (관광숙박업 호텔업사업계획승인), 갑 제15호증의 1(종합휴양업스키장 사업계획승인신청), 2(관광객이용시설업스키장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전달), 위 증인 우영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 13호증의 각 1(각 납입고지), 각 2(각 영수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을 건설하여 이곳을 종합관광휴양지로 만들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김창훈이나 그의 아버지인 소외 김익진, 그의 삼촌인 소외 김극진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김창훈, 김익진, 김극진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0.6.30.에는 위 각 부동산을 소외회사의 당시 이사인 소외 계영희나 소외 강현균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계영희, 강현균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1985.4.11.과 같은 달 14.에는 역시 위의 농지개혁법상의 제약때문에 위 각 부동산을 위 김창훈의 동향인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경작하여 오면서 이를 소외회사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농지개혁법상의 제약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으로써 더 많이 부과될 법인세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세율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더 많이 부과될 취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법인세, 동 방위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2(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계산서), 3(가산세액계산서), 4(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5(소득금액조정합계표), 6(자본금과 적립금계산조서), 7(조사서), 8(경정결정사유), 9(조사복명서, 을 제1호증의 3 과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회사가 피고주장의 위 조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소외회사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농지개혁법상의 제약때문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건흥 김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