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피 고】
유영수 외 2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영수는 금 34,322,612원 및 이에 대한 1990.5.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유석종, 이주송은 위 가.항 기재 금액 증 각 금 17,161,306원 및 이에 대한 1990.5.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유영수와 각자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 유영수가 원고협회에서 참사로 근무하다가 1986.3.5.부터 1988.6.30.까지 2년 3개월여 동안 미국 조오지아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의 해외학술연수를 마친 사실 및 위 피고가 위 연수기간 동안 연수에 필요한 제경비로 합계 금 39,915,522원을 원고협회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직원연수요령), 갑 제2호증(서약서), 갑 제3호증(재정보증서), 갑 제4호증의 1, 2(퇴직인사발령 및 사직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장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협회의 직원연수요령에 따르면, 원고협회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해외학술연수자에 대하여 등록금, 체재비, 부대경비 등 연수경비를 지급하되 연수자는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다만 6년을 한도로 한다)을 원고협회에서 복무하여야 하고 연수자가 귀국후 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수경비 중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의 총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연수경비×(1-(연수후 근무기간/의무복무기간)}을 원고협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 유영수는 연수를 위한 출국에 앞서 연수를 마친 후 직원연수요령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 내에 사직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협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피고 유석종, 이주송은 그 시경 피고 유영수가 귀국후 의무복무기간 내에 사직할 경우 연수경비 전액을 원고협회에 상환할 것을 각자 보증한 사실, 피고 유영수는 귀국후 그의 의무복무기간인 6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9.5.4. 원고협회를 사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연수자 본인인 피고 유영수 및 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유영수의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연수경비의 상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연수비용상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연수비용상환약정은 연수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음에 있어 원고협회가 그 비용을 지급하면 연수자는 귀국후 이를 상환하되 소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또, 원고협회는 직업훈련기본법이 정하는 직업훈련의 일종으로서 피고 유영수를 위와 같이 해외연수보낸 것인바,
위 법 제13조 제1항이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직업연수요령(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협회의 학술연수는 경영학 등 학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 연수를 말하는 것으로서(위 요령 제4조), 직업훈련기본법이 정하는 바의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과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17조도 일정한 경우에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취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유영수는 위 직업연수요령에 따라 원고협회로부터 지급받았던 연수경비 총액 금 39,915, 522원 중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금 34,322,612원{39,915,522원×(1-(307일;귀국후 복무일수/2,191일;6년)}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1990.5.17.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유석종, 이주송은 피고 유영수와 각자 위 금 34,322,612원 중 1/2인 각 금 17,161,3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 다음날터 완제일까지 위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장(재판장) 성낙송 고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