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이강식
【피 고】
공주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5.16. 소외 학교법인 예성학원에 대하여 한 건물준공처분(제3753호)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준공신고 및 준공검사필증), 갑 제2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 제8호증의 1(특정건축물신고서),2(준공신고서), 갑 제9호증의 1(법인등기부등본), 갑 제35호증의4(접수증), 갑 제38호증의 1(준공검사의뢰서),4(특정건축물심의의결서), 을 제3호증(의결서), 을 제4호증(현안사항보고), 을 제6호증의 2(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조태복, 동 지인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4.29. 그의 소유이던 충남 공주군 장기면 송선리 566의1 대 3,508평, 같은 면 금흥리 1의1 임야 1,578평, 같은 리 1의2 대 3,47평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공주여자상업고등학교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소외 학교법인 예성학원(이하 소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실, 같은 해 6.27. 공주군수로부터 소외법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있어 그 무렵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같은 해 12.30.경 위 토지 위에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었으나 위 건물이 건축허가대로 건축되지 아니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는데 소외법인은 1979년경부터 공주영자상업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면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위 건물을 위 학교의 교사로 사용하여온 사실, 그러다가 1981.12.31.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소외법인은 위 건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1985.3.경
같은 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위 건물을
같은 법 제3조의 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하였는데, 소외법인을 설립한 원고도 그 무렵에
같은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위 건물을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하면서 위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니 원고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건물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물로서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심의기준에는 적합하였으나 위 건물의 소유권이 소외법인과 원고 중 그 어느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자,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소외법인과 원고 모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유보하고 있다가, 1988.5.경 위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법인이고 위 건물이 같은 법 소정의 심의기준에 적합하다는 위 심의위원외의 심의의결이 있어 같은 달 16. 소외법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준공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소외법인은 위 건물의 건축허가상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공사비 등 모든 비용을 들여가면 위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위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위 건물을 소외법인의 소유로 잘못 인정하였고, 둘째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심판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소유권이 소외법인에게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준공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을 제6호증의 2(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건물소유권확인청구소송기록표지), 을 제1호증(소제기증명원), 을 제2호증(소송계류증명원), 을 제5호증(결정), 을 제6호증의 1(확정증명),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2, 13호증의 각 1, 갑 제31호증의 5(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26호증의 3, 갑 제27호증의 1, 3, 갑 제28호증의 4, 5, 6, 9(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조태복, 지인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소외법인이 학교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인데 소외법인은 그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위 건물의 부지인 앞서 본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처이자 소외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한길례와 소외법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327호 사건으로서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경료된 위 한길례 및 소외법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서울고등법원 84나2367호 사건으로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다시
대법원 85다카2167호 사건으로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는데 1986.1.29.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소외법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4가합629호 사건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서울고등법원 86나1503호 사건으로서 항소하였으나 1987.6.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력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건물소유권확인청구소장), 갑 제11호증,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2호증, 갑 제36호증의 1(각 변론조서),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4, 15, 21호증의 각 1, 갑 제31호증의 2, 3, 4(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20호증의 1(진술서), 갑 제24호증의3, 갑 제32호증의 1, 2(각 공팔조서), 갑 제26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4, 갑 제28호증의 8, 11, 12(각 진술조서), 갑 제26호증의 2, 4, 갑 제27호증의 2, 4, 5, 갑 제28호증의 2, 3(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29호증의 4(의견서), 갑 제34호증(탄원서), 갑 제35호증의 1(준공검사중지의뢰), 2(신고보완요청에 대한 통보서)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24, 29호증의 각 2(각 공소장), 갑 제25호증의 2(기록송치 및 의견서), 갑 제28호증의 1(진술조서),10(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소외법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 하여 한 피고의 위 준공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법인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이사건 건물을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하여 피고가 위건물을 소외법인의 소유로 인정하고서 소외법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인정은
위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건물의 신고는 그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소외법인의 위 신고가 위 규정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소외법인의 소유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외법인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피고의 위 준공처분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외법인의 소유로 등재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소외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피고의 위와 같은 인정을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건흥 김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