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정송부
【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양의 관리인 조시경
【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별지 1목록기재 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피고는 원고에게 금 6,274,8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청구:주문 제3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소외 백정범은 1982.10.18. 소외 주식회사 진양(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회사재산보전결정을 받을 당시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 141,851,05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데, 소외회사가 1983.2.18. 위 법원에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게되자 그 소정절차에 따라 위 물품대금채권을 위 법원에 신고하여정리채권으로 된 사실, 그후 1984.12.29. 위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외 백정범의 위 정리채권 금 141,851,050원은 정리회사인 소외회사가 1985.부터 1994.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별지2 정리채권일람표기재와 같이 연차적으로 분할변제하기로 확정되어 그 내용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원고는 1985.6.17. 소외 백정범으로부터 위 정리채권금 141,851,050원 중 금 81,851,050원을 양도받고, 위 백정범은 같은날 위 정리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시경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된 사실, 한편 부산진세무서장이 1984.12.10. 위 백정범의 198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973,44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위 백정범이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1985년도분 정리채권 금 4,255,000원 중 위 체납액 상당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5년도분 정리채권 금 4,255,000원에서 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채권액 금 1,973,400원을 공제한 금 2,281,600원의채권 및 1986.부터 1994. 까지 사이에 걸친 별지 정리채권일람표기재의 각 정리채권을 0.577/(81,851,050/141,851,050, 소숫점 4자리 이하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의 비율로 적법하게 양도받았다 하겠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인가된 정리계획 내지 정리채권자표에 따라 분할상환하기로 한 금액 중 이미 그 변제기가 도래한 1985년도분 금 4,255,000원 및 1986년도분 금 6,620,000원 합계금 10,875,000원 중 그 양도비율인 0.577에 상응하는 금 6,274,875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과연 이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이후에 있어 정리계획 내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자들의 채권도 그 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한편
회사정리법 제245조에 의하면 "정리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목적은 회사정리계획 수행의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또한 수행의 결과를 안정시켜, 그에 의해서 회사정리의 목적을 신속, 확실하게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에는 정리계획인 가후에 있어서 권리의 불가쟁성뿐만 아니라 기판력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다만 그 기판력은 위와 같은 회사정리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미치고, 그 범위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위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위 소외인의 채권을 일부 양도받은 원고가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는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회사정리의 목적상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소정의 기판력의 적용을 받는 확정판결후의 승계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그 기판력의 효과로서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다(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소외인의 채권을 일부 양도받았다는 사실과 그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이 가능하고 위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으나 다만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정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수 없을 뿐이다).
3. 나아가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 중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변제기가 도래 한 것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합계금 5,136,223원〔0.557×(2,281,600+6,620,000), 원미만 버림〕상당의 채권이 있다 하겠다.
원고는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첫째,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정리채권은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확정후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기판력이 생기므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원고로서는 별개의 소로써 위 정리채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회사정리법 제245조 소정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기판력이 포함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회사정리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그러하다는 것이고, 그 범위 이외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존재확인의 소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양이 그 회사정리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예비적청구에 있어서는
회사정리법 제245조 소정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기판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니 위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 소외 백정범은 1985.8. 하순경 당시 위 백정범이 경영하던 태광화학이 부도로 인하여 도산 직전에 이르자 원고 및 소외 김동득과 사이에 원고 및 위 김동득이 각 금 5,000만 원을 출자하여 3인이 위 태광화학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위 출자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원고에게 이 사건 정리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위 동업약정에 다른 출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동업계약은 해제되고 그 결과 위 백정범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부합하는 당심증인 김영만의 일부 증언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병석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보조참가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할 것이나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패소부분만에 한하여 불복하였으므로 원판결 중 그 피고패소부분만을 최소하여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의 소만을 각하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측이 위 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인식(재판장) 안영문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