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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보1
【판시사항】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안전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상의 이유로 인한 행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조, 제417조
전문
【준항고인】
【상 대 방】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