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
【주 문】
피고가 1987.1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소외 한보종합전설주식회사가 시행하던 서울 강서구 목동 서울국제우체국 신축공사의 골조부분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7.6.28. 저녁 늦게까지 직업을 하다가 22:00경 귀가하여 취침하던중 그 다음날 02:10경 뇌졸증(추정)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던 사실, 원고가 소외
1의 위 사망은 소외회사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법 제9조의8에 의한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987.12.4. 소외
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
1이 짧은 공기에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주야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전신무력 및 허탈증에 걸렸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던 것으로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체검안서), 갑 제6호증(재해발생보고서), 갑 제7호증(병상일지), 갑 제8호증(소견서), 갑 제9호증(작업시간표), 갑 제10호증(작업일지), 갑 제11호증(출근부), 을 제3호증(건강진단개인표)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조사복명서)의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김 선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가 수급한 위 서울국제우체국 신축공사의 골조부분공사는 원래 그 공기가 1986.8.30.부터 1987.5.30.까지 9개월로 되어 있었으나 겨울철 동안 물공사 중단, 기초공사의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따른 토공사 및 파일공사 등으로 약 6개월이 허비되어 나머지 3개월동안 위 공사를 완성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외
1을 현장소장으로서 위 골조공사를 공정계획대로 마치기 위하여 민속의 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공휴일도 거의 쉬지 않고 주야로 공사를 강행하였던 사실, 소외
1은 원래 신체건강하고 혈압도 100/70mmHg로 정상이었는데, 위와 같은 격무끝에 1986.11.20.경부터 과로로 인하여 전신무력감 및 허탈감을 느끼는 신체이상이 생겨 수차(1986.11.20., 1987.4.7., 1987.6.23. 등) 병원을 찾아 영양제투여를 받는 한편 의사로부터 휴식과 영양상태개선을 권고받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쉬지 않고 열심히 공사를 진행시켜 위 골조공사를 공기내에 완성하고, 그 이후에도 1987.6.29.에 있는 위 공사에 대한 체신부의 공정검사에 대비하여 주야로 뒷마무리작업에 몰두하다가 위 감사일 전날인 1987.6.28. 22:00경 모처럼 집으로 귀가하여 저녁식사후 23:00경 취침하여 잠자던 도중에 그 다음날 02:10경 뇌졸증(추정)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2호증(유족 및 장의비 사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사망원인인 뇌졸증의 발병에 있어서 위와 같이 전신무력증에 걸릴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운 업무로 인한 과로의 누적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니,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수행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의 수행성이나 업무의 기인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이원국 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