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한도피스모라 1개, 발치감자 1개, 주사기 1개, 마취약 캡슐 8개, 치과용 송곳 1개, 추레이 4개(증 제1 내지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8.7.초순 일자미상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 일자미상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군
(상세 주소 생략) 공소외
1의 집에서, 발치감자(이 뽑는 도구), 마취약, 주사기 등을 사용하여 위
공소외 1의 상하 치아 5개를 뽑아 틀니 1개를 만들고, 1개를 보철하여 위
공소외 1로부터 치료비로 금 110,000원을 받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한도피스모라 1개, 발치감자 1개, 주사기 1개, 마취약 캡슐 8개, 치과용 송곳 1개, 추레이 4개(증 제1 내지 제6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 기간에 산입하여 압수된 한도피스모라 1개, 발치감자 1개, 주사기 1개, 마취약 캡슐 8개, 치과용 송곳 1개, 추레이 4개(증 제1 내지 제6호)는 판시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공소사실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8.7.초순 일자미상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 일자미상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군
(상세 주소 생략) 공소외
1의 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발치감자(이 뽑는 도구), 마취약, 주사기 등을 사용하여 위
공소외 1의 상하 치아 5개를 뽑고, 틀니 1개 및 보철 1개를 만드는 등 하여 위
공소외 1로부터 치료비로 금 110,000원을 받은 등 업으로써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위 공소사실 자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3개월간에 걸쳐 위와 같은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발치와 보철등 치과치료기간 자체가 성질상 장기간을 요하는 관계로 오로지 공소외
1 1인만을 상대로 치아 5개를 뽑고 틀니를 만드는데 그와 같은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공소사실인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훈(재판장) 김옥신 양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