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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노954
【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동조 제3항에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라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있고 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명시적, 확정적으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동법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요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1) 667-6면 집31①형136 공701호548), 1986. 9. 23. 선고, 84도473 판결(형판집 285-1)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제 1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