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파라다이스 제주개발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김성춘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88가단9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07,214원 및 이에 대한 1987.11.1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85가단230호로 노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7.15. 위 법원으로부터 금 4,059,786원 및 이에 대한 1984.3.27.부터 1985.5.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같은 법원 86나85호로 항소하였으나 1987.8.28. 그 항소가 기각된 사실, 이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 87다카2447호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10. 대법원으로부터 상고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같은 날 피고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금 7,407,214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12.11.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피고가 위 가집행선고부심판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 7,407,214원을 지급받은 후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1심판결은 실효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원고에게 그 이득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소취하로 위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이 실효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위 사건에서 청구하였던 노임채권이 소멸하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로부터 피고 주장의 위 노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위 1심판결이 실효되었다고 하여 바로 피고가 위 금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 7,407,214원은 위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한 가지급물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이 피고의 소취하로 실효된 이상,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하여 위 가지급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한 가지급물의 반환 또는 가집행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집행선고 또는 그 선고의 기본이 된 본안판결이 그후의 소송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의 소취하로 인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우여(재판장) 이장호 홍중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