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문제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용인순회심판소(87가소11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9,8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
【이 유】
경기 용인군 이동면 천리 354의1 답 4,152평방미터 및 같은 리 354의3 답 813평방미터에 관하여 1957.7.1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307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1986.7.24. 소외 우봉이씨 만회당파 종친회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위 종친회의 소유인데 원인없이 피고 명의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청구원인을 내세워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고 동 판결에 따라 1987.4.24.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위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종친회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1985.3.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같은 해 12.31.까지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차임으로 금 779,890원을 지급한 후 위 기간동안 위 부동산을 사용한 사실 등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위 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아닌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 차임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에 반하여 원고는 위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위 종친회에게 위 부동산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부동산 사용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 및 위 종친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사용하게 해주고 원고로부터 그 차임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계약은 적법히 이행이 완료되었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어떤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며, 둘째로, 위 종친회와 원고 및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직접 점유한 원고나 그 간접점유자라고 할 피고의 위 각 부동산점유는 모두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나 피고는 각 선의점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과실취득권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지 소유자인 위 종친회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어느 면에서 보나 원고의 위 부동산사용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윤승진 송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