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드1780
【판시사항】
사후양자선정권자의 승낙이 없는 사후양자입양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그의 처 을과 2남1녀를 두었으나 갑 및 2남이 모두 사망하고 1녀도 출가하여 을이 혼자 남게 되자 갑의 동생이 을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자기의 아들인 병을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한 것은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 제879조 , 제883조
전문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