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주 문】
피고인 유 여범을 징역 5년에,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
2는
(차량번호 생략)호 로얄엑스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1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피고인
2는,
1988.3.24. 20:00경 위 승용차에
피고인 1을 태우고 경기 용인군 이동면 쪽에서 용인읍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군 이동면 시미리 소재 시미곡부락 앞길에 이르렀는 바, 그곳은 노폭이 좁은 국도상이고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없는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공소외 3(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앞 범퍼부위로 그녀를 들이받아 그녀로 하여금 양측대퇴골 개방성 골절 및 뇌좌상을 입게 하여 그녀를 수원 소재 성빈센트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21:00경 위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날 1:20경 같은 군 기흥읍 구갈리 소재 라신빌라 에이동 103호 근처 뒷길에서 이미 사망한 위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위 교통사고를 숨기기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은 차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그곳에 버린 채 도주하고,
2.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날 21:20경 같은 군 기흥읍 구갈리 소재 라신빌라 에이동 103호 근처 뒷길에서 위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차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2는 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그곳에 버린 채 도주하여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판시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2의 판시 제1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1의 판시 제2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검증결과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사인의 점은,
1.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 중 피고인
2의 유기후 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피고인 1의 사체유기의 점은
형법 제161조 제1항
,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 중 피고인
2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피고인 1을 징역10월에 각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며, 피고인
1은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2는 이 사건 사고의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내용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인 바, 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불이행은 위 도주한 때에 포함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죄로 처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에 흡수되고 다시 별도로 위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정상익 황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