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전수용
【피 고】
진덕화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1985.9.10.자 중구청 제 4651호로 허가되어 현재 휴업중인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29의1 소재 대중음식점 디딤돌의 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29의1 지상 건물과 같은 구 을지로 6가 30의5 지상 건물 2동은 외관상 통합되어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는 1984.12.경 피고에게 그중 1층 점포 약 9평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점포에서 주점을 경영하다가 1985.9.1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허가 제4651호로서 영업소 명칭 "디딤돌", 영업소재지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29의1", 업종명 "대중음식점"으로 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1987.9.5. 원·피고 사이의 위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피고가 위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1987.10.1. 위 건물전부를 소외 김종목에게 원고가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위 점포에서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하고도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김종목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과 원고가 얻지 못한 일실임대료수입 등 모두 금 36,2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위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위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의무불이행이 권리의 남용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하여 위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보건대,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이와 같이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아무런 법률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고, 가사 피고가 위 영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그 소재지만을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영업허가 명의자가 영업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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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민사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이상, 피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권리의 남용으로서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도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수(재판장) 이광범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