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안영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박종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6가합1639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돈 14,330,391원 및 이에 대한 1987.3.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997,074원 및 이에 대한 1987.2.26.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공소장), 갑 제6호증의 1, 3(각 지적현황측량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기석, 조병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18. 피고로부터 피고가 전북 고창군 공음면 군유리 산 14의 1과 같은 군 대산면 광대리 1104의 3 소재 수박밭에서 재배한 수박을 1평의 수확량당 1,8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위 수박밭 전체면적을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23,000평으로 보고 그 총대금은 순수한 계산상의 금액 41,400,000원(1,800×23,000)에서 400,000원을 감액한 41,000,000원으로 조정한 다음 당일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2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수박밭의 실제 면적은 피고가 계약시에 주장한 바와는 달리 위 군유리 산 14의 1 소재 수박밭이 14,715평이고, 위 광대리 1104의 3 소재 수박밭이 246평으로서 모두 14,961평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박원호, 박남재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의 위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대금감액청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그 수량부족분에 해당하는 돈 14,330,391원(8,039x41,000,000/23,000), 원 미만은 버림)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위와 같은 수량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두 약정한 바 있고, 또 원고는 사후 위와 같은 수박밭 면적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측량비로 돈 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원의 지급과 아울러 측량비 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거니와 위와 같은 측량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어떠한 하자도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헛되이 지출하게 된 비용(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도 아니고 위 계약이 아무런 하자없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행이익)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4,330,391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3.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는 것으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윤기 최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