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최양순
【피고 항소인】
남철우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87가단12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봉명동 55의 2 전651평에 관하여 1985.7.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85.7.29. 피고로부터 청주시 봉명동 55의 2 전65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 같은 해 8.10.과 8.21. 2회에 걸쳐서 중도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9.10. 피고에게 잔대금 22,000,000원 중 우선 금 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시까지 지연이자로 매월 금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0.말부터 1986.11.말까지 매월 금 300,000원씩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대금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1986.12.3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통고서, 갑 제7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4(인감증명서),5(주민등록표등본),(도시계획확인원), 7(토지대장, 갑 제2호증과 같다),8(매도증서), 갑 제8호증(예금잔액증명서), 갑 제9호증(공탁서), 원심증인 김종진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호증의 1, 2(각 위임장),3(매도증서)의 각 기재와 위 김종진, 원심증인 정재우, 당심증인 김태일, 손재식의 각 증언(다만 위 손재식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6.12.24. 원고에게 위 잔대금 15,000,000원을 같은 달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그때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6. 원고에게 위 통고서가 도달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달 31. 10:00경 사법서사 정재우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작성케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중개인인 소외 김종진에게 등기서류가 완비되었으니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달라고 전화로 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는 신정연휴 다음날인 1987. 1.5. 위 김종진의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잔대금 15,000,000원과 1986.12.분 지연이자 금 300,000원을 초과하는 금 15,700,000원이 예금된 충북은행 발행 예금통장을 보이면서 잔대금과 그 지연이자의 수령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오히려 이미 받은 중도금 17,000,000원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87.1.10. 위 금 15,3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 손재식의 일부 증언(다만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6.12.24. 원고의 잔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이행의 제공이 없이 원고에게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다가 같은 달 3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의 제공에 나아간 것이므로 쌍무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피고의 계약해제권은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내로 보여지는 1987.1.5. 피고에게 위 잔대금 및 그 지연이자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고 같은 달 10. 같은 금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85.7.29.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재판장) 김윤기 임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