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대전시
【피 고】
피항서인 김성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85가합51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54.3.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주위적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34.3.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나. 제1예비적청구:피고는 원고에게 위 같은 토지에 관하여 1954.3.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다. 제2예비적청구:피고는 원고에게 위 같은 토지에 관하여 1954.3.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당심에서 추가함).
【이 유】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충남 대덕군 유성면은 1934.3.30. 유성면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그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를 그 당시 각 소유자들로부터 증여받았는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도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로부터 증여받아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유성면의 지위를 대덕군을 거쳐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유성면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2, 5, 6(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6호증의 1, 2(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지적도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송명수, 강정구, 당심증인 김용무의 각 증언(위 증인 강정구, 김용무의 각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원래 답 또는 전이었는데, 1934.3.30. 당시 유성면이 그 관할에 속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그 위에 흙을 메꾸어서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여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며, 그 후 대덕군을 거쳐 원고가 위 유성면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김종수, 강정구, 당심증인 김용무의 각 증언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 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유성면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유성면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당시 관계법령에 따른 아무런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성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주장과 같이 위 유성면이 위 도로개설당시에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유성면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부지로 점유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성면이 점유를 시작한 1934.3.30.부터 20년이 되는 1954.3.30.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유성면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유성면의 지위를 대덕군을 거쳐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4.3.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유성면이 피고의 보상금지급요구에 대하여 1963년 이래 수차 연기요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유성면의 지위를 승계하였던 대덕군의 대표자인 군수가 1980.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다른 토지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또한 그 후에도 대덕군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 역시 1984년과 1985년에 걸쳐 수차 피고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 지급연기요청이나 약속은 위 유성면이나 그 지위를 승계한 대덕군 및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으로써 이로써 위 취득시효는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유성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은 1954.3.30.이므로 그 후인 1963년 이후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나아가, 설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바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회신), 을 제7호증(진정서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절한 환지지정이나 보상을 하여 달라는 피고의 진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환지지정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고 금전청산을 할 계획이라고 피고에게 회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갖추고 있는 피고와의 사이에 분쟁해결의 한 방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매수의사표시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0.8.26. 선고 79다1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하고,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한)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송창영 김재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