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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567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 제도가 폐지된 경우, 그 이전에 범하여진 지정차로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제도 폐지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제11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공1989, 83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274 판결(공1989, 109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221 판결(공1994상, 155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공1996하, 362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공1997상, 1029),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도1764 판결(공1999하, 132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870 판결(공1999하, 238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