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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157
【판시사항】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속칭 티켓다방영업이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47조 제1호 소정의 무허가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접객업자들과의 의사연락을 미리 해 두었다가 그 접객업자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여종업원을 그 접객업소에 보내어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봉사료를 받아 오게 하는 방법의 영업(속칭 티켓다방영업)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47조 제1호 소정의 무허가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 [2]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47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공1985, 1032),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공1993하, 3200),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공1994하, 315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