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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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2934
【판시사항】
[1]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2]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데, 공소기각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 중간에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는데 공소기각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경우, 그 유죄 부분의 죄는 공소기각 부분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공소기각 부분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죄 부분의 죄는 그것과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또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상고심은 공소기각 부분만 파기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공1988, 155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공1992, 293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공1997하, 258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 /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공1991, 183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